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
2025년 기준,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, 난임치료휴가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✅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란?
지원대상:
- 출산전후 또는 유산·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
지원내용:
- 통상임금의 100% 지원, 단 상한액은 월 210만 원
- 지원기간은 출산일자 및 상황에 따라 상이
💡 TIP: 임신 중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세요.
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지원대상:
-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-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 중인 경우
지원내용:
- 20일 유급휴가, 통상임금 100%, 상한액은 약 160만 원
-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
📌 주의: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.
✅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
지원대상:
-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
지원내용:
- 연간 최대 6일 휴가 사용 가능,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
- 유급일 기준 하루 약 8만 원 지급
🔐 2024년 10월 22일부터 비밀보장 의무화:
난임치료 관련 정보는 사업주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
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지원대상:
-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
-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사용 가능(의사 진단 필요)
지원내용:
-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
👩⚕️ 예: 다태아 임신, 출혈, 태반조기박리 등의 진단이 있는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
💻 신청방법 및 문의처
- 온라인 신청: 고용24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/우편 제출
- 문의전화: 고용노동부 ☎ 1350
마무리 요약: 놓치면 아까운 출산휴가 혜택들
구분대상지원내용비고
출산전후휴가급여 | 임신 근로자 |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10만 원 |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|
배우자 출산휴가급여 | 남편 근로자 | 20일 유급휴가, 상한 약 160만 원 | 우선지원기업만 해당 |
난임치료휴가 | 남녀 근로자 | 연 6일, 최초 2일 유급(1일 8만 원) | 비밀보장 의무화 |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| 임신 초기/말기 |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| 고위험 임신자 전기간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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